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 2008.01.31 2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이 1월 25일 규개위 심사를 완료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었으며, 동 개정 고시를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시 적용 기준에 현행 면적기준(3,000㎡ 이상 동일점포를 소유한 사업자) 외에 매출액 기준(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추가함. - 계약기간 중 수시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판촉비용 공동 분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판촉사원 파견의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점포임차인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부담 전가를 금지하였음. - 반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면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납품업자가 공정위에 신고 등을 통해 알렸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음. - 구조적인 불공정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유통분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납품업자.점포임차인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반품.판촉사원 파견 규정 등 그간 일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다소 불분명했던 조항들을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