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한 2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건축자재 방출시험은 2007년 3~7월 총 450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5.5%인 25종의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자재별로는 바닥재(7.7%)와 페인트(7.4%)의 기준초과율이 벽지(6.0%)와 접착제(2.0%)에 비하여 비교적 높았으며, 오염물질별로는 대부분의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하고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제 1개 제품만이 기준을 초과하였음. -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제조업계 청문 및 소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 사용이 제한됨. - 지금까지의 방출시험 결과(총 1,850종),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폼알데하이드 등 현재의 건축자재 방출시험 기준을 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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