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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25종 사용제한 고시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환경과 2008.02.01 17p 보도자료

환경부는 국내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한 2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추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건축자재 방출시험은 2007년 3~7월 총 450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5.5%인 25종의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자재별로는 바닥재(7.7%)와 페인트(7.4%)의 기준초과율이 벽지(6.0%)와 접착제(2.0%)에 비하여 비교적 높았으며, 오염물질별로는 대부분의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초과하고 폼알데하이드는 접착제 1개 제품만이 기준을 초과하였음. -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제조업계 청문 및 소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 사용이 제한됨. - 지금까지의 방출시험 결과(총 1,850종),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폼알데하이드 등 현재의 건축자재 방출시험 기준을 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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