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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도급 불공정 기업 정부협동제재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협력정책팀 2008.02.01 10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레넷’(10개 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 네트워크)의 ’ 07년 각 부처별 추진성과 및 ’08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하도급 모범업체에 대해서 ‘재경부’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대출금리 0.3% 인하, 운영자금 지원확대, ‘건교부’는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대형공사 발주시 우대, ‘조달청’는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1점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추진함. -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 ‘재경부’는 신용등급 하향조정 또는 대출금리 인상, 보증지원시 신용등급 하향조정, ‘중기청’은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2점 감점, '조달청'은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2점 감점 등의 불이익을 부과함. - ‘재경부’는 국책금융기관 자금지원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를 반영하고, ‘금감원’은 민간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 하도급 불공정 여부를 반영하며, ‘조달청’은 정부조달(물품구매) 입찰심사시 가.감점을 부여할 것임. - 신규과제로서 ‘과기부’는 국가 R&D 과제 선정.평가시 상습위반업체에 감점을 부여, ‘산자부’는 대.중소기업협력자금 지원대상에서 상습위반업체 제외, ‘정통부’는 공공정보화사업 하도급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제 도입, ‘조달청’은 정부조달(시설공사) 입찰심사시 가.감점 부여를 추진할 것임. - ’07년은 ‘두레넷’ 시행 초기임에도 하도급 불공정여부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08년 이후부터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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