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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개 공공기관 신규 지정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정책총괄팀 2008.01.30 4p 보도자료

기획예산처는 1월 30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통보한 7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한 것인데, 이들 기관은 경영목표, 결산서, 임원 및 인력현황, 인건비 등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매년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게 됨. - 기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인 민영화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기관 유형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할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07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계획’도 보고하였는데, 민간전문가 130여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6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금년 평가에서는 평가의 신뢰성.객관성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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