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월 지원기준소득금액을 2007년 52만원에서 올해 6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 예산도 2007년 761억원에서 88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농어민 273천명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2월 4일 밝혔다.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보험가입자의 월 소득이 기준소득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월 최대 지원한도인 27,9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함. - 월 기준소득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준소득금액 이하 대상자가 2007년(29천명)보다 144% 증가한 71천명으로 전체 지원대상자의 24%에 이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