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물류산업의 육성과 물류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입법으로 추진해 온 ‘물류정책기본법’의 하위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한국 물류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온 물류전문기업 중심 물류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08년부터 추진 예정인 화주기업의 제3자 물류비에 대한 세제지원, 제3자 물류컨설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임. - 항공, 화물차량, 해운 등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단위물류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 연계하여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재고관리, 스케쥴 및 화물추적정보 획득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의 글로벌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기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함. -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3개 분과위의 운영, 물류현황조사활동 수행 등에 대해 정함으로써 물류정책의 종합성과 일관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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