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2008년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 17,135천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암정책팀 2008.02.06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08년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를 17,135천명으로 선정하여 암검진 안내문을 1월 28일~2월 1일 발송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5대 암 종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07년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7,800원, 직장가입자는 56,500원 이하인 자가 대상임. -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어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단지사에 문의하여 공단본부에서 추가 등록할 수 있음. - 5대 암종에 대하여 국가 암조기검진을 거쳐 신규로 암을 진단 받을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가능토록 함. - ’08년 수검 목표는 ’07년 수검자 3,750천명에서 ’08년 4,500천명으로 설정하였고, 암 검진 수검목표 제고 뿐만 아니라 암 종별 검진지침 마련, 암 조기검진기관 평가제도 도입 등 암 검진에 대한 신뢰도 및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동시에 노력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