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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폐농약봉지 등 영농폐기물 적극적 수거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2008.02.13 2p 보도자료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봉지 및 볏짚사료포장용(곤포사일리지) 폐비닐의 수거.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 폐농약봉지 수거.처리사업은 2007년 9~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은 2007년 5월부터 수거를 실시하고 있음. - 수거농민에게 폐농약봉지는 개당 30원,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은 1킬로그램에 30원에서 300원(지자체별 차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농경지 등에 버려진 폐농약봉지 또는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함. - 수거된 폐농약봉지는 전문소각처리업체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고 볏짚사료포장용 폐비닐은 재활용업체에 공급하여 자원순환을 위하여 재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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