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해양배출의 방법으로 처리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2년말까지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08~'12)’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2월 14일 밝혔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단계에서는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 수거수수료 현실화, 수거체계 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을 적극 유도함. - 처리단계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의 다양화를 위해 에너지화시설 5개소(1,460톤/일)이상 신설, 기존시설의 공정개선 및 재활용제품의 품질개선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음폐수 자원화 및 감량을 추진할 계획임. - 권역별로 공공 및 민간의 음폐수 전용 에너지화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병합처리를 통한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지자체 및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eco-star 프로젝트를 통한 음폐수 에너지화 신기술 개발.보급, 현재 이용가능한 기술조사 및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모델과 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는 한편, 관련분야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및 업계를 지원할 계획임. - 관계기관과 음폐수 육상처리 추진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인 추진상황 분석.보완, 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 홍보교육 등을 통해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어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요구하던 폐기물의 해양배출량 감축추진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버려지던 유용한 유기자원의 에너지화를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과 함께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시급히 대응하여야 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1일 5,000톤의 음폐수를 에너지화할 경우 천연가스 버스 1,500여대를 운행할 수 있는 메탄가스 생산 또는 7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생산과 함께 연간 1,093천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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