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 0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이 미교체 하였다고 2월 15일 밝혔다. -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자가용으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용으로 운행중인 차량, 수대의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위수탁계약자와 연락 두절 등으로 사업자가 차량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차량에 부정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도난신고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 사유로 추정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미교체 운행 차량의 사업자에게 ‘08년 2월중 대당 3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고, 3월말까지 각각의 위반 사유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 - 건교부에서는 경찰청에도 새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기존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단속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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