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08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2008년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는 13만 2천명 규모로 일반외국인은 7만 2천명, 해외동포는 6만명이며, 2008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되어 출국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수요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음. -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은 대체로 2007년과 동일하나 숙박업이 추가되고 관광호텔업을 시범 도입하였으나, 동포 특례 허용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의 세부항목에서 파견업은 제외되었음. -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4.16%)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정하였음.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허용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던 인원배정방식을 단순화함. 음식업은 6~10인 규모 업소의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