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월 15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석면, TCE 등 13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사업주가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지 못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및 전동식호흡보호구 등 30종의 기계류와 보호구 등을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생산과정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동시에 평가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산재빈도가 높은 프레스, 리프트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2년마다 기계의 안전성을 검사 받아야 함. - 제조업 평균 산업재해율을 초과하고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조립금속제품제조업과 기계.장비제조업의 경우, 건설물.기계 및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3월 6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