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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강검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건강생활팀 2008.02.21 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05년 건강검진제도 개선이 시작된 이래로 3년여의 준비 끝에 건강검진의 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이 2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가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형식적.획일적이라는 이유로 검진제도의 존립 자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질 높은 건강검진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검진 기준(목표질환.검진항목.검진주기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검진은 5개 소관부처(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9개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임. - 법안의 기타 내용으로는 검진자료의 활용, 국가 건강검진 사후관리, 조사.연구사업, 국가 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임.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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