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5년 건강검진제도 개선이 시작된 이래로 3년여의 준비 끝에 건강검진의 질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이 2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가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형식적.획일적이라는 이유로 검진제도의 존립 자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질 높은 건강검진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검진 기준(목표질환.검진항목.검진주기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검진은 5개 소관부처(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9개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임. - 법안의 기타 내용으로는 검진자료의 활용, 국가 건강검진 사후관리, 조사.연구사업, 국가 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임.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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