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대상어종을 당초 8개 어종에서 볼락, 능성어, 고등어, 전갱이, 강도다리, 쥐치 등을 추가하여 2008년도부터 총 21종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양식어가 경영비 부담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배합사료 사용량에 따라 ㎏당 260~290원 정액제로 지원하는 것을 배합사료 구입 및 사용량의 30%까지 지원하는 정률제로 지원기준을 확대하였고, 지원한도액도 가두리양식장은 1ha당 3744만원에서 4080만원으로, 육상양식장은 3,500㎡당 2638만1000원에서 3584만원으로 확대한 바가 있음. - 사업지원 대상어가 선정기준도 종전 연중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하여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사업지원 대상어종도 2008년부터 대폭 확대하여 가두리양식어장은 이전 조피볼락, 돌돔, 참돔, 감성돔, 농어, 점농어 6종을 포함하여 볼락, 쏨뱅이, 능성어, 쥐치, 문치가자미, 황복, 자주복, 고등어, 전갱이, 민어 10개 어종을 확대하였고, 육상양식어장도 이전 넙치 1종에서 강도다리, 터봇, 능성어, 자바리, 황복, 쥐치, 돌돔 7종을 추가하였음. - 양식어장 환경오염 방지, 수산자원남획 및 배합사료 사용어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배합사료 사용금액의 30%인 지원율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임. - 국내 양어용 배합사료의 품질향상 및 현장 시범사업을 통한 배합사료에 대한 양식어업인의 불신해소를 위해 2008~2010년 약 30억원의 시험연구비를 투입하여 넙치, 조피볼락에 대한 고효율 배합사료 연구개발사업도 박차를 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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