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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어린이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하기위한 '환경보건법' 제정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실 2008.02.21 57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2월 제271회 임시국회에서 총 13개 환경부소관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환경보건법은 환경보건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환경보건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자료의 개발.보급.연구 등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매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교육진흥.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환경분쟁조정법은 종전에는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만 인정하던 조정조서나 재정문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행 9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직권조정의 범위를 확대함. - 먹는물관리법은 먹는물 검사기관에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고발 등 벌칙을 신설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제출시 전산집계시스템을 통한 실적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습지보전법은 습지조사 방해, 기피,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 대기환경보전법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도지사의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자가 할당받은 총량과 산정된 배출량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현행 안전처리와 단순 재활용 중심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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