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6년부터 시행된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지난 2년간 26천 가정에서 33천건의 시술을 받은 결과, ’07년에 6,540명의 아기가 태어났으며, ’08년에도 약 3천여명의 아기가 더 태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08년에도 1만여 불임가정에 체외수정시술비 150만원씩(기초생활보호대상자 255만원) 최대 2회 지원할 것이며, 1월부터 거주지 보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조속히 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음. - 지원요건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구 기준 444만원,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112,890원, 지역가입자 135,650원)가구로서, 여성연령은 만 44세 이하이며 전문의 진단서가 있으면 됨.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기준에 맞는 불임가정에 불임검사비 1회 3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1회 70만원씩 최대 3회 지원하게 되며,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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