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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자 건강관리 노동부가 책임집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2008.02.23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2월 21일 밝혔다. - 간호사 500명을 활용하여 5만개의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2010년까지는 1,000명의 간호사가 10만개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함. -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쉽게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공단지역에 '지역산업보건센터(근로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임. - 2009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업병 및 질병의 조기발견 체제를 강화할 것임. - 건강진단 검진항목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보다 많이 포함시킬 계획임. <첨부>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