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3,230억원의 저리 운영자금을 농안기금에서 지원하여 국산 농식품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고 2월 21일 밝혔다. -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4.0%(일반업체 연 4.0%, 농업인단체 연 3.0%)로 대출취급기관이 신청업체의 수출실적 등 운영상황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0.5~1.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함. - 지원자금 항목을 2007년까지 원료구매자금과 운영활성화자금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하던 것을 운영활성화자금으로 일원화하여 정책자금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음. -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해 오던 지원한도도 2008년부터는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서,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수출초기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업체 대출자금을 별도로 배정하였고, 2008년 신규로 선정되는 계열화 수출전문업체에 대하여는 자금배정 및 종합평가시 우대토록 함으로서 빠른 시일내 계열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음. - 최근 수출이 시작되었거나 증가되고 있는 쌀, 장류, 전통주 수출업체도 신규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가공식품중 국산원료 사용비율이 낮은 라면, 과자류, 빵, 유제품 등은 국산 원료농산물 사용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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