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월 25일 입법예고하고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 재해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 없이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확인을 거쳐 산재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통지하게 됨. -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실적요율의 할인.할증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40%, 30인 이상 150인 미만은 ±30%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증감폭을 달리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소규모 사업체의 급격한 요율변동이 완화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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