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17일 국가회계법이 제정.공포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국가회계에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한다고 2월 26일 밝혔다. -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를 2007년 1월 설치하고 그 하부기관으로 '실무추진반'을 운영함.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조기정착 및 새로운 국가회계제도 정립을 위한 후속업무를 수행하여 그간 준비해온 재정개혁과제를 마무리함. - '삼일.삼정.율촌컨소시엄'과 2008년 2월 25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무위원회'의 후속업무를 지원토록 하여, 국가회계법이 2009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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