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 유독물의 지정기준의 일부 변경,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의 규제강화,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유독물의 지정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추어 일부 변경하고, 고체형태의 제품이나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함. -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완화함. -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 신청을 5년간 2회까지로 제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외국시험기관의 범위를 정함. - 유해성심사시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등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보다 세분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 적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을 업종에 관계없이 확대함으로써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의 개선 및 보다 효율적인 영업자 관리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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