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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8년도 철도종합안전심사 실시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철도안전팀 2008.02.28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3월 3일부터 공항철도 등 8개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도 철도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2년 주기로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심사하여 개선할 사항을 사전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철도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이 심사를 수행하고 건교부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시 철도시설물의 개선 등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을 명하고 있음. - 주요 심사사항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관련업무 이행상태와 사고 및 장애가 자주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분야 등으로, 450여개 항목의 점검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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