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의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별도로 받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통합하는 ‘자동차종합검사제도’, 불량.저질 부품의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자동차 부품인증제도’, 제작사의 공식 리콜이전에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리콜전 수리비용보상제’ 등을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월 26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종합검사제도’의 도입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검사비용의 경우 1대당 5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감소되어 약 총266억원 절감되며, 그 외 과태료 절감 및 수검에 필요한 시간절약 및 사업자 지정절차의 간소화라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함. - ‘자동차 부품인증제’의 도입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해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안전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품유통을 대기업에 의존하던 부품생산 중소기업이 자사의 브랜드로 직접 시장에 진출하기 용이해져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생존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는 부품의 증가로 정비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인하 조정이 기대됨. - 제작사의 공식 리콜 이전에 안전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리콜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시정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도(리콜전 수리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종합검사제도 및 리콜전 수리비용보상제는 공포 1년후(’09.3월), 자동차부품인증제는 법 공포후 1년 6월후(’09.9월)에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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