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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제국 재산세제과 2008.02.29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매년 3%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 45%)’에서 ‘매년 4%(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로 확대됨. - 개정의 수혜대상은 약 23만세대인데 이는 1세대 1주택 세대 중 약 80% 수준이며, 개정규정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전체 주택 물량은 증가되지 않을 수 있음. -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증가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포일(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바, 3월 20일경에 공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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