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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확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실 2008.03.01 20p 보도자료

환경부는 2008년 2월 제27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부소관 2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법률의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통합영향평가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평가제도간 상호 중복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 준수시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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