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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수 등 34작물 품종보호 대상으로 추가 지정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종자원 2008.03.03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이 3월부터 34개 작물 추가됨에 따라, 전체 품종보호 대상작물 수가 기존 189개 작물에서 223개 작물로 확대된다고 3월 3일 밝혔다. - 추가 지정되는 작물은 품종보호 요건 중에 신규성 예외를 인정받아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품종이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음. -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은 약 2년간 특성검정과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출원 후 약 2개월 뒤에 출원공개된 시점부터 임시보호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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