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07년 12월 27일 보험상품 개발 절차 간소화 등 보험업법 개정 요강을 3월 5일 발표하였다. -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자율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구에 신고하여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상품(신고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규에 열거함으로써, 신고상품과 자율상품간 구분이 명확화 될 수 있도록 함. - 자율상품은 보험개발원의 요율확인 및 감독기구의 심사절차를 폐지하여 신속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신고상품은 계약자 보호를 위해 현행과 같이 요율확인 및 감독기구의 심사절차를 유지토록 함. - 이미 판매되어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율상품 개발기준을 규정하고, 신고상품은 감독기구가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토록 함. - 보험업법 개정 추진과 병행하여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등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보험상품 심사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개정시 반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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