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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통카드 전국호환 제도화 :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해양부 도시교통정책팀 2008.03.05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육성법 개정 법률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운영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운영자가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게 됨. - 국토해양부 장관은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계획을 수립.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전국호환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호환 교통카드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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