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생활주변방사선 관리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방사선안전과 2008.03.04 4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방사선과 관련한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키로 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 제2차 공청회를 3월 4일 개최한다. - 2007년 8월 과총회관에서 개최된 제1차 공청회에서는 지르콘, 티탄철광, 산화티타늄 등 자연방사성물질의 유통현황, 산업현장에서의 이용형태, 타 산업과의 형평성,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한 법제정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음. - 그동안 자연방사선 피폭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에서 여러 법에 의해 관리함에 따라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가칭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이 시행되면 천연방사성핵종 함유물질의 유통 초기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됨. - 생활주변방사선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국민들은 방사선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고, 관련 산업은 명확한 관리 기술기준이 설정되어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