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황사대비 항공안전대책 수립.시행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운항정책담당관 2008.03.11 8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황사발생시 조종사 운용, 항공기 엔진보호, 공항시설 점검 강화, 승객불편 최소화 방안 등 황사대비 항공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3월 11일 밝혔다. -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황사발생 정보를 신속 전파하고, 항공사에 대해 심한 황사발생으로 시정이 악화되어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밀접근비행 자격을 갖춘 조종사로 하여금 항공기를 운항토록 함. -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주저없이 복행(Go-Around)을 실시하고 회항 또는 안전한 상태에서 재 착륙을 시도하는 등 비행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항공기 엔진은 보호커버를 설치해 미세 먼지의 흡입을 막고 황사 때 장시간 계류해있던 항공기는 동체 세척과 더불어 엔진 또는 공기정화 필터를 정비하고,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장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함. - 항공기 관제기관으로 하여금 조종사의 시계착시 현상에 대비하여 항공기 유도시설 및 등화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항공기를 유도토록 하고, 특정공항에 회항항공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공항별 주기능력에 맞게 분산배치 하며, 헬기는 가능한 운항을 제한시킬 방침임. -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약승객 및 공항이용객 등에 대한 운항정보 안내를 강화하고, 대체공항으로 착륙시 연계 교통편 제공 등 항공사로 하여금 신속한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