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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노동부 고용정책실 장애인고용팀 2008.03.10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3월 한 달 동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05년 4,142개소, ’06년 4,284개소, ’07년 4,869개소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는 사업체도 매년 증가하여 적발된 사업체수가 2006년 15개사에서 2007년 30개사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음. -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건전한 장애인 고용 풍토를 정착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재원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2007년 8월부터는 부당이득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지급제한 조치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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