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 입법예고하였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HACCP적용작업장등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기심사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심사 및 정기심사 수수료를 고시하고 기준원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함. - HACCP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HACCP 적용작업장 등이 폐업한 경우에도 검역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며, 법률 개정에 따라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및 조건부 허가기간 연장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도록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