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 등을 통해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고 3월 13일 밝혔다.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2단계로 나누어진 행정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고, 기관별로 운영되던 관계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를 통합운영토록 함. - 투자의향서 제출단계에서부터 투자자를 지원하는 ‘산단지원센터’를 시.도에 설치하며, 총리실에는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 지원.해결할 수 있는 ‘투자촉진센터’를 설치토록 함. - 동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산단 조기개발로 인한 생산증대, 산업용지난 해소,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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