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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년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로 단축' 추진
국토해양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산업입지정책과 2008.03.13 2p 보도자료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 등을 통해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고 3월 13일 밝혔다.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2단계로 나누어진 행정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고, 기관별로 운영되던 관계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를 통합운영토록 함. - 투자의향서 제출단계에서부터 투자자를 지원하는 ‘산단지원센터’를 시.도에 설치하며, 총리실에는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 지원.해결할 수 있는 ‘투자촉진센터’를 설치토록 함. - 동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산단 조기개발로 인한 생산증대, 산업용지난 해소,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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