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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8.03.17 6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07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12개 세법 및 14개 세법 시행령에 이어 13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 개성공단 소재 업체에 제품을 제조의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 지역내 의료기관수, 병상수 등을 감안하여 의료인이 받는 벽지수당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의료취약지역의 범위를 조정. -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세원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의무화.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저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 과표가 양성화된 업종인 자동차소매업, 복권.우표.수입인지 소매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관련 기업이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직원을 위탁교육하는 경우에도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 현재 전자출판물의 경우 전체면수 중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새로운 문화콘텐츠 시장의 발전을 위해 멀티미디어북, 오디오북 등의 전자출판물은 제한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 - 신용카드국세납부제도의 원활한 제도 집행을 위하여 국세납부업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 한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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