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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대부이자 부담 완화 및 대형 대부업체 금감원 직권검사 근거규정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2008.03.18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007년 12월 21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으로써,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시장 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3월 18일 밝혔다. -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상 이자 상한이 연 70%에서 연 60%로 인하(시행령상 이자상한은 연 49% 유지)되면서, 3월 22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대부업 대출이자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게 됨. - ‘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08년 8월 이전에 등록된 해당 지자체에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고,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게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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