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광주광역시, 과천시, 수원시는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배출권 시장 구축 활성화 방안으로 가정.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도 추진운영단을 구성해 3월부터 관련시스템 구축 및 참여자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임. - 동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센티브를 다양화하고, 유사제도를 운영중인 영국, 일본 등과의 경험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선진사례 도입을 지원할 계획임. - 그간 간과되어온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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