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됨.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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