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등 9개 부처 공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3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통계청)하고, 매월 1일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 TF를 통해 52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할 것임. - 정부가 직접적 가격규제는 하지 않되 할당관세 적용.유통구조 개선.시장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안정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경쟁제한적 품목(석유제품 등), 중간 유통비용이 큰 품목(농산물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의법조치하며,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국세청, 지자체 등 합동 단속을 실시토록 함. -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기능을 활성화하며, 정부의 비축물자 방출을 확대하고 적극적 시장개방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토록 함. - 4월 3일 개최예정인 2차 서민생활 안정TF를 통해 처음으로 52개 생활필수품의 각 품목별 가격동향 및 부처별 대응방안의 실천상황을 점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