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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2008.03.25 1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가공용 곡물, 농축산업 원재료, 산업용 원자재 등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고, 국내생산이 부족한 농축산물을 낮은 세율로 도입할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기로 하였다. - ‘긴급할당관세‘의 경우, 총 82개 품목을 선정하여 할당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은 사실상 모두 포괄시키며, 대상품목은 원칙적 모두 무세화(69개)하되 국내산업과 경쟁이 필요한 품목, 관세인하 효과에 비해 세수감소 효과가 지나치게 큰 품목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 - ‘시장접근물량 증량’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63개 품목 중 옥수수, 대두 등 추가 수입이 필요한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07년 증량 규모(586만톤) 대비 324만톤 증가한 910만톤으로 증량함. - 생필품 가격 안정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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