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월 25일 주요 언론들의 ‘정부는 공공택지 가격을 20% 낮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를 10% 내리기로 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택지지구의 분양가가 10%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과도한 경상경비가 산입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택지비를 5% 인하하는 방안은 2008년 6월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08년 하반기에 바로 적용하므로, 하반기부터 택지를 공급하는 지구의 경우 인하효과가 발생함. - 용적률 상향(10~20%P)과 녹지율 조정 등으로 택지비를 5% 인하하는 방안은 각 택지지구의 사업진행 정도, 주거환경 등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될 예정이므로, 모든 택지지구에서 일률적으로 택지비가 5% 인하된다고 보기는 곤란함. - 택지개발사업에 공공.민간 경쟁을 도입하여 택지비를 10%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은 공공.민간 경쟁이 실시되는 ’10년경에는 택지비 인하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나, 그 이전에도 공공간 경쟁,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을 통해 상당수준의 택지비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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