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해결의 가이드라인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구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이관받아 본격적인 운용을 개시하였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소관부처가 변경되었으므로 모든 사업자들은 상품 또는 영업소에 표시하는 ‘소비자피해분쟁해결기준’ 문구를 ‘재정경제부 고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변경해야 함.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기존 표시를 정정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표시변경에 따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이미 기존 내용대로 인쇄된 부분은 허용하나 차후 인쇄분부터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촉구함. - 법집행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법령의 개정 등 소비자관련 업무가 공정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일관성 있고,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극적인 운용과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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