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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시행 :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소득보장과 2008.03.26 7p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보건복지가복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판매 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을 도입하여 구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 장애로 인하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소극적 수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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