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정부의 생필품 등 물가안정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서, 수입생필품 등의 적기 공급 및 납세부담완화를 통해 시장 수급을 원활히 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관세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한다. - 52개 생활필수품 및 82개 할당관세품목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이들 물품이 많이 수입되는 전국 10개 공항만 세관에 ‘생필품 등 특별통관 지원팀’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함. - 고세율(20%~630%) 물품으로 통관 전 세액심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25개 농산물 중 52개 생활필수품에 포함되어 있는 양파, 마늘, 찐쌀, 콩, 고추를 수입할 때에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용담보도 허용함. - 휘발유, 옥수수, 대두 등 기존 46개 할당관세 적용물품 수입업체 총 1,147개중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던 1,0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실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월별납부제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함. - 4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36개 할당관세 적용물품 수입업체에 대해, 조세수입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된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을 적용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함. - 관세청의 수입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여 년간.월간.2주간 단위로 평균수입가격을 자동적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청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을 통해 국내판매가격 정보를 입수하여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한 유통마진 억제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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