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출범된다고 3월 27일 밝혔다. - 금융기관이 재단에 출연한 휴면예금의 관리 및 운용,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할 것임. - 4월까지 복지사업 지원기준,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5월에는 복지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6월경부터는 재단이 선정한 복지사업자 등을 통해 직접수혜대상자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임. - 재단, 금융회사 및 소속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원권리자가 휴면예금 출연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요청을 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계좌로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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