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소관 34개 법률 제.개정안이 3월 28일자로 일괄 공포된다고 밝혔다. - 지자체의 도시계획 자율권을 확대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지방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의 전매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이 공포됨. - 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지구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채권보상을 활성화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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