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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비쿼터스 도시 계획.건설의 기틀 마련 :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2008.03.28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판교등 신도시와 부산.대구 등 기존도시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U-도시의 개념과 U-서비스의 표준모델 등을 정의하였고, U-도시의 건설을 위한 계획수립절차와 내용, U-도시건설 사업추진절차, U-도시의 관리.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어 U-도시의 건설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임. - U-도시 건설을 지원할 통합플랫폼과 U-서비스의 표준모델등 핵심기술을 산.학.연 합동으로 개발하여 신도시와 기존도시의 U-도시에 보급하고, 해외에도 수출할 계획임. -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U-Eco City R&D 사업을 2007~2012년 국비 1,044억원과 민간 388억원등 총 1,432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개발될 핵심기술의 내용은 미래 U-도시의 전략 및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U-도시의 핵심기술인 통합플랫폼의 개발, 핵심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시키는 기술, U-기반 생태도시의 조성, 각종 연구개발의 결과를 실제 Test-Bed로 적용하는 핵심기술 등에 대한 연구들임. - U-도시의 제도적 기반마련과 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U-도시의 건설단계별로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향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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