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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진 시장경제의 원년을 열겠습니다 : 튼튼한 기업, 활기찬 시장, 행복한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총괄과 2008.03.28 33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3월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제한(순자산의 40% 이내)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가능토록 함. - ’02년 설정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 2조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이 축소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대기업집단 관리를 효율화함. -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보유금지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지분율 30% 이상인 공동출자법인’의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단순.투명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킴. - 경제규모증가 등을 고려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회사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신고대상 기업들이 대폭 축소되고 신고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토록 함. -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납품단가 결정시 중소 하도급업체의 교섭력을 제고토록 함. -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액 다수 소비자피해 발생시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방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다수 소비자피해에 대한 금전보상과 현장 해결이 가능해져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함. - 직권조사는 법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경쟁제한폐해 또는 소비자피해 등이 큰 경우로 제한하며, 현장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부족한 경우로 한정하고 결재권자를 상향조정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