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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08.03.29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규모를 인구규모에 따라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차등 적용함으로써 중소도시에서도 재정비촉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 재정비촉진지구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 존치관리구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를 20㎡ 이상에서 180㎡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함. - 재정비촉진사업시 주민대표회의에서 공공시행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할 때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투표로 추천을 하게 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 - 해당 입법예고안은 4월 1~21일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중에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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