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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밀렵.밀거래 사범 무더기 적발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08.04.02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인 ’07년 11월 1일~’08년 2월 29일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764명의 밀렵사범을 적발.의법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위반 유형별로는 야간에 공기총 등을 이용한 총기밀렵이 전체 밀렵의 93.3%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고 밀렵이 용이하여 밀렵꾼들의 유입이 많은 충남과 전남 지역에서 310명(41%)이 적발되었음. - 밀렵은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 큰기러기, 가창오리를 포함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다양한 종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들 밀렵된 야생동물은 일부 건강원.음식점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거나 개인이 먹은 경우도 있어 적발.고발조치 되었음. - 환경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총기소지 허가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밀렵.밀거래 단속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그릇된 보신문화를 타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를 전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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