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New Start 2008’의 일환으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소득층.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하였다. - 맞벌이 부부나 야간근로 부모를 위해 저녁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4,000개소로 확대되고,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육서비스의 틈새가 메워질 예정임. - 4월 1일부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천명은 건강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등 월 보수 20만원의 일자리를 얻게 되며, 7월에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예정임. -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가 강화되어 115천명의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만 40세.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되고,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되어 국민들이 보다 품질좋은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70세 이상 노인의 60%와 65~69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합쳐 약 195만명에게 매월 최고 8만 4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가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로 확대되어 종전보다 106만명 늘어난 30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됨. - 2008년에는 2007년보다 7천개 많은 11만 7천개의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분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16만명의 노인이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전망임.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현행 5~15%에서 3~9%로 인하하여 체납세대의 부담이 한결 덜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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